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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담전문요양원]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게시

관리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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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1(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장기요양시설의 입소정원과 그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정원은 102명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여건과 환경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입소자의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및 가사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각종 광고 및 언론매체, 전단지를 작성하여 병원,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 홍보하고 모집한다.

 

2(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 시설의 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2) 계약기간.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5) 계약의 해지 등

2. 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퇴소일)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노인복지법 제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장과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시설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다만, 102조에 따른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4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6 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의 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산시스템,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계약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가 제103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요양원에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및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입소자가 사망하는 경우

4) 입소자의 장기외박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협의 후 계약해지 가능

5) 입소자가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하여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입소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수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7) 입소자가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8)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9)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시설의 장은 요양원 입소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2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계약, 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다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

는 연락 의무가 면제 되도록 한다

4.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호 및 간병, ·퇴소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5. 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7. 입소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8. 입소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9.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10. 그 밖에 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5(이용료) 1. 입소자가 부담하여야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2.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요양원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며 수가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등급외자로 입소시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분에 대한 비

용 및 제40조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6(이용료 납부 등) 1. 입소자나 보호자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요양원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7(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산시스템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8(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1. 시설의 장은 입소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은다양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소자 스스로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소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지역자원 연계. 8) 목욕서비스.

4. 입소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특별한 보호) 1. 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의사 처방(지시)에 의한 치료 목적의 간호처치(욕창, 경관튜브 제거방지 등) 경우

4) 낙상예방을 위한 조치

3. 시설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가 부담한다.

 

10(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1항에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의 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의 장은 요양원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1(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시설의 장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요양원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12(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요양원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요양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요양원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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