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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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 1~5급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 기타 지자체에 의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
    ※ 정신질환 및 피부병,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입소 절차
  • img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1~5등급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 img2 입소상담
    (전화 또는 내방)
  • img3 계약서 작성
    (입소)
구비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치매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의사소견서(병명 기재된 것)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6가지 항목-장티푸스,세균성이질,B형간염,폐결핵,매독,AIDS)★입소전 30일 이내
  • 처방전(복용약)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어르신, 보호자 신분증 (입소계약)
  • 어르신 체크카드(의료비 정산용)
  • 전원시 연계기록지(타시설 이용 후 입소자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 ** 입소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실시 후 결과지 제출
입소시 준비물품
  • 속옷 및 양말, 의복류, 실내화/실외화, 면도기(남자)
입소 비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액(비급여 금액 제외)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일반수급자
(법정)본인부담율 0% 8~12% 20%
※ 비급여 대상 항목 : 식재료비, 간식비, 의료비(병원진료 및 약제비)
  • 입소비용※4~5등급 수급자는 3등급 급여비용 산정(30일 기준)
등급 급여비용
(1일)
급여비용
(30일)
본인부담금 식대
(비급여)
총계
일반
(20%)
감경자
(12%)
감경자
(8%)
일반
(20%)
감경자
(12%)
감경자
(8%)
1등급 84,240 2,527,200 505,440 303,260 202,180 315,000 820,440 618,260 517,180
2등급 78,150 2,344,500 468,900 281,340 187,560 315,000 783,900 596,340 502,560
3~5등급 73,800 2,214,000 442,800 265,680 177,120 315,000 757,800 580,680 492,120
※ 2024년 1월 1일 기준(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