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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담전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공지

관리자 │ 2023-11-02

cctv 내부관리계획__효담전문요양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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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효담전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의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공지하고 2023년 11월 01일 부터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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